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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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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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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정 업무나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조직 등은 감시 또는 감독절차가 여러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는 여러 긍적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대표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제법 발견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주민이 직접참여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본질적 요소로 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경우에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헌법원리로서의 주민자치는 대의제적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걸맞은 직접민주제적 주민참여를 불가결한 내용으로 하기에,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직접참여는 대의민주제가 안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는 지역 문제에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도 및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점점 강조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높아진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했고, 지방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그들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에 의문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의 통제장치로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소환제도는 대의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특히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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