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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9 - 28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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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의 Satoshi Nakamoto가 발표한 논문인,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화폐에 결합하여 적용하였고, 2009년 비트코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비트코인이 발행되었다. 이와 같은 비트코인은 금융중개기관의 존재없이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세 가지의 핵신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탈중앙화, 작업증명합의 및 불변성 등이다. 네트워크상의 모든 이용자들은 공개장부를 열라말 수 있으며, 그것의 정확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중앙의 중개기관이 거래를 합법화하고 구조화하는 대신에, 많은 네트워크상의 이용자들이 거래의 유효함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완결되면, 당해 거래는 블록화되며, 당해 블록은 기존의 블록에 암호화하여 연결되고, 네트워크상에 공개되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존재한다. 채굴자라고 불리는 일련의 이용자들은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경쟁한다. 채굴자들은 거래가 유효함을 증명하는 수학적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 처리역량을 제공하면서 경쟁한다. 노즈에서 작업증명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거래를 독립적으로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분산원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이외의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는 분야는 금융시장, 재산권 이전, 세무, 보험계약 등인데, 자금거래 및 데이터 관리 분야가 주된 분야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와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스마트 계약이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제한적인 연방 핀테크 규범을 원하는 탈중앙화된 산업관계자들 간에는 분산원장 관련된 기술정책 방안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다. 글로벌 금융 기술적 개혁에 있어서 뒤쳐짐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칙 및 애매한 행정지침은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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