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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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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63 - 3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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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 개별법에서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생활을 확보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의 미흡, 위험에 대한 사전방지 소홀, 위험에 대한 조치 미흡, 위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낮고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분산(불비)으로 인한 위험관리의 미흡 내지 위험사고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험에는 항상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 즉 위험관리의 사전방지가 미흡한 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공의 위험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지가 미흡하여 위험극복에 비효과적이다. 아울러,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 유발자 및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책임의 전가 내지 회피로 인하여 위험책임 또한 미흡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기된다. 우선,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위험에 대한 정책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공공의 위험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사태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강화와 국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사전관리(대응)체계로 인하여 위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발생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대응)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발생의 경우 위험 유발자 및 관리 책임자의 적극적인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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