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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7 - 164 (28page)
DOI
10.35505/sjlb.2020.08.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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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이래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근로자들이 선임한 이사가 임명되기 시작하였고,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또는 근로자대표)이 사외이사후보를 각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공동결정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 글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중 감독이사회 차원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 회사법에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근로자의 참여는 우리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고, 효율성 문제는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쪽이 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독일의 제도에서 얻은 시사점으로는,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데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법이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감독이사회 제도
Ⅲ. 수용가능성 검토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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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4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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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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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8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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