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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8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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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코로나19라는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는 대응조치를 WTO 규범체계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루었다. 먼저, 상품과 서비스 교역상 대응조치는 일반적으로 비차별원칙이나 시장접근 원칙을 침해할 위험성이 많지만 원칙규정에 포함된 구체적 예외나 GATT 제20조 유형의 일반예외를 통해 대부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건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치료제나 백신의 특허권을 강제실시 하는 경우 관련 협정인 TRIPS상의 예외 요건을 통해 그 긍정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대응조치를 정당화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GATT 제20조 유형의 일반예외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일람하여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지나친 사법적 법형성 경향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지구적 문제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규범체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통상정책의 보완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최근 WTO의 타 국제기구와의 공조 노력을 통해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구체적 대응조치와 쟁점
Ⅲ. 일반적 예외의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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