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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17 - 252 (36page)
DOI
10.18215/kwlr.202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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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산업 육성의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수집의 중요한 기술인 크롤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그 유형에 따라 지식재산권법 측면에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고,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형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데이터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보호해야 마땅하겠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데이터의 활용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모두에게 공개된 단순한 웹 데이터까지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수집과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웹 크롤링 기술을 사용한 단순한 공개데이터는 데이터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의 가공과 정제 여부에 따라서 수집 · 활용에 대한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공되기 이전의 정형화된 단순 데이터는 사회 공동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허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한 현실을 폭넓게 수용하되 법과 제도가 불분명하게 규제로 비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의 의미와 분류
Ⅲ.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Ⅳ. 경쟁업체 간 공개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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