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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4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3 - 8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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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의 국외발생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룬다. 특히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소득발생지국이 서로 다른 경우(A-B-C국 사례)와 같은 경우(A-B-A국 사례)를 중심으로 OECD의 입장과 주석가들의 견해는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국내법상 대응방식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2000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외국세액공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ECD MTC 및 그 주석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국외발생소득은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7조의 사업소득 규정이 적용되므로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우선적 과세권이 인정된다. 당연히 거주지국은 제23조의 이중과세 경감의무를 전제로 보충적 과세권을 갖는다. 그럼에도 A-B-C국 사례의 경우 C국에 낸 세금의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제24조 제3항의 고정사업장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경우에는 B국이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A-B-A국 사례의 경우 이러한 결론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B국이 원천지국으로서 우선적 과세권을 가지나 이러한 결과를 피하고자 한다면 양 체약국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다른 국내의 유력한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와 같은 OECD의 해석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세조약과는 별개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국내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소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차별 원칙에 근거한 1992년 OECD의 권고와 1999년 유럽법원의 Saint-Gobain 판결 등에 영향을 받아 A-B-C국 사례의 경우는 모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A-B-A국 사례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무차별 원칙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오래 전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태도에 대한 유력한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OECD의 권고 등 비슷한 배경과 취지에서 2000년 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적용요건이 불분명하고 소득원천의 판단 규정과 모순되는 등 그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법령의 문언과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입법취지, OECD 및 국제조세 분야의 일반적인 이해는 물론 각국의 국내법상 대응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중 조세조약이 관련된 A-B-A국 사례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 한 하급심 판결의 결론은 위와 같은 국제조세분야의 일반적인 이해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많은 비판이 불가피하며, 상급심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OECD의 태도
Ⅲ. 주요 국가의 국내법상 대응방식
Ⅳ. 우리나라의 해결 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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