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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2輯 第1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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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세액공제 조항에 근거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경제개발 목적의 조세유인조치와 무관한 경우에도 조세조약상 5%의 낮은 배당세율 적용에 대한 10% (납부)간주를 허용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다(“선행사건”). 이를 계기로 국제조세 분야에서 한 동안 잊혀졌던 간주세액공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논쟁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간주세액공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중 조세조약상 해당 규정의 올바른 해석방법론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950년대 간주세액공제 제도의 태동기부터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정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는 일반 간주세액공제(tax sparing)와, 이러한 조세유인조치와 무관하게 조세조약상 미리 정한 더 높은 세율로 공제를 허용하는 일명 대응공제(matching credit)의 개념이 함께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두 개념의 용례와 상호관계에 관하여 OECD는 물론이고 국제조세의 주류적 해석에서도 분명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tax sparing과 대비되는 matching credit의 특성은 ① 조세조약에 공제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을 것, ② 원천지국의 국내법상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의 실행과 무관할 것, ③ 원천지국 조세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므로 tax sparing에 비해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 유형이 제한적일 것 등으로 이해된다.
전세계소득 과세체계를 가진 대부분 OECD 회원국 입장에서 간주세액공제는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우대함으로써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깨뜨려 세계 경제의 효율을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OECD는 1998년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의 해악을 공식화하였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 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기본적인 조세조약 정책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조세조약의 해석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한중 조세조약의 쟁점규정 후문은 얼핏 보아 matching credit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 문언에서 tax sparing에 관한 쟁점규정 전문과 그 취지를 같이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세조약 체결 당시 체약국의 의사 또한 중국의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조세유인조치 폐지에 따라 쟁점규정 전문의 요건이 사라진 마당에 쟁점규정 후문에만 의거하여 간주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선행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의 분명한 법리 선언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글의 목적
Ⅱ. 간주세액공제의 연혁과 찬반 논쟁
Ⅲ. Matching Credit의 의미와 해석 사례
Ⅳ. 한중 조세조약 쟁점규정의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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