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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75 - 219 (45page)
DOI
10.18215/kwlr.2021.6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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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은 산업과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도 성격을 달리한다.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일자리 획득 및 노무제공 방식의 특수성은 과연 플랫폼노동종사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규범의 보호영역 내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보호체계 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법적 보호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입법의 방향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현행 노동법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노동관계법의 각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현행 노동법의 적용은 어렵지만 향후 개정을 통한 포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기존의 노동법이 아닌 제3의 법영역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경제법의 적용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 등으로 정리될 수 있으나 모두 명백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민법과 경제법 등 현행 법률들의 적용 가능한 조항들을 적용하여 플랫폼노동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리를 구축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체계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통한 플랫폼노동의 포섭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로마법상 임약규정으로부터 현대의 채권법상 고용규정으로까지 이어지는 법제사적 발전과정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 한국의 플랫폼노동종사자 현황과 특수성
Ⅱ.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입법의 방향에 관한 학계의 논의
Ⅲ.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 관련 사회적 대화 현황
Ⅳ.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 관련 정부 정책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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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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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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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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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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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구합50888, 2018구합50932(병합), 2018구합50949(병합), 2018구합55869(병합), 2018구합57186(병합), 2018구합58660(병합), 2018구합60144(병합), 2018구합60182(병합), 2018구합70134 (병합), 2018구합70172(병합), 2018구합71496(병합), 2018구합73508(병합), 2018구합75528(병합), 2018구합75559(병합), 2018구합79193(병합), 2018구합80094(병합), 2018구합81783(병합), 2018구합84263(병합), 2018구합85624(병합), 2019구합51048(병합), 2019구합5317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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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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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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