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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남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41 - 1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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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과다지급분의 환수를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관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실무처리 지침은 근거법령과 또 다르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사회보장급여 과다지급 시 상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거규정이 없는데 실무상 상계처리하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회보장급여의 과다지급 시 처리가 개별 법령마다 다르고 행정청의 편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및 상계와 관련하여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독일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사회보장급여 환수 규정과 운영실태
Ⅲ. 사회보장급여 환수의 법적 문제점 및 관련 판례
Ⅳ. 독일의 사회보장급여 환수 관련 규정
Ⅴ. 한국의 입법론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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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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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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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보상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상금 등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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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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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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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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