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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1 - 262 (32page)
DOI
10.31779/plj.22.3.2021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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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기술혁신에 의한 데이터 활용의 촉진·다양화와 글로벌한 데이터 유통의 증가에 수반하여 데이터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이 더 한층 높아지고 있는 바, 따라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적 정합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유럽연합에서는 종래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한 EU 일반데이터보호규칙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이른 2017년 6월 30일 이른바 「EU 데이터보호적합 및 EU지침전환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 제1조에 따른 새로운 연방데이터보호법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15년 법률 제65호)의 부칙 제12조 제3항의 이른바 「3년 주기의 재검토」 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 6월 5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0년 법률 제44호)이 성립하여 동년 6월 12일에 공포되었다. 이번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항목은 여러 가지에 걸쳐 있지만,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논점군으로 대별된다. 즉, ① 개인데이터에 관한 개인의 권리의 확대, ② 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무의 강화, ③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대응의 촉진 강화, ④ 데이터 이·활용의 확대, ⑤ 벌칙의 강화, ⑥ 법의 역외적용 범위의 확대·개인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에의 시사점 내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이동권의 도입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명정보의 결합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도입하는 등 가명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의 확대 및 보호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요컨대, 개인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 그것에 상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확대·강화함과 아울러 특히 국제적 정합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2020년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배경과 경위
Ⅲ. 2020년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
Ⅳ.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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