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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4卷 第1號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3 - 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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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당국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더믹이 촉발한 비대면 환경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아동 이른바 ‘알파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당국은 거액의 과징금 부과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계획(안) 및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보호계획(안) 및 가이드라인 따르면,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 제정 및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가칭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은 아동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 관련 법률과 충돌하여 수범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틀 안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잊힐 권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개인정보 삭제요구권과 유사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더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개인정보 삭제요구권 행사는 자유롭게 하되, 그러한 삭제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요건을 새로이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아동의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삭제요구권과 그 내용이나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이 더 이상의 수동적 보호의 객체가 아닌 정보 주체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개인정보 삭제요구권 행사주체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되, 아동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내용의 언어로 규정해야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아동 개인정보의 의의와 보호 필요성
Ⅲ.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과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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