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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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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융합화 또는 컨버전스 현상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과거 중요시되던 전파와 통신이라는 전송수단의 의미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상실했다. 특히 방송의 시청 양태가 텔레비전 수상기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전송수단을 중심으로 미디어 규제를 논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 과거 방송의 개념에서 전송수단이 하나의 개념징표로 인정되던 시기는 이제 지나간 것이다. 실제 방송에서 전송된 프로그램이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제공되는 현실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달리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자 중심의 수직적 규제체계는 변화하는 미디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체계이다. 이러한 미디어 규제체계의 현실과의 불일치는 방송심의에서도 나타난다. 동일한 콘텐츠가 방송에서 전송이 되면 방송심의로, 모바일을 통해 전송되면 통신심의로 이루어지는 현실은 과연 현재의 규제체계가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심의는 매번 정권의 교체 시마다 방송심의의 편향성과 비 객관성을 두고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송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의 방송심의제도, 특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병존하는 이중적 방송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방송심의제도는 우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현행 방송심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체계를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통적인 방송과 방송 유사의 미디어 서비스(독일에서 텔레미디어)를 같은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방송과 텔레미디어의 매체 특성에 따른 비대칭규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동일한 미디어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아니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송심의에 대해 지금까지의 행정기관 주도적인 심의에서 사업자 자율심의체제로의 전환을 더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경우는 공영방송의 내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자율심의로 가야 하며, 민영방송의 경우는 민영방송사업자 연합체에서 자율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민영방송의 자율심의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자율적인 조직과 결정에 따른 심의가 아니라, 자율심의가 일탈할 때 감독 행정기관의 규제가 가능한 규제, 소위 규제된 자율심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의 경우는 현행 법제하에서 통신사업자의 연합체를 통한 자율심의가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영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결합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심의가 심의의 효율성과 명료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규제체계에서 심의에 대한 제재수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전통적인 행정수단인 법규준수 지도, 전송 및 제공금지, 콘텐츠의 삭제 등과 같은 수단에 머무르지 말고 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간구해야 한다. 현실성 있는 과태료부과와 법경제학적인 측정에 과징금의 부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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