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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4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09 - 149 (41page)
DOI
10.33982/clr.2021.1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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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갱신요구 제도가 도입되자 임대차 갱신과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원의 판례도 엇갈리는 등 임대차 현장에서 갱신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인과 그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그 실거주의 진정한 의사, 진의(good faith)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분쟁이다. 임대인등의 실거주 사유는 그 사유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사실에 관한 임대인의 주관적인 의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유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쉽게 갱신거절이 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제도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갱신거절의 통지 단계에서 임대인등의 실거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그 진의를 명백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무리이다. 신규 임대차의 전세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는 상황 속에서 임차인이 분쟁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임차인과의 협상용으로 남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뉴욕주의 판례나 분쟁사례를 통해 그 정당성 판단기준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한편,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갱신을 허용하되, 임대인등이 실주거로 사용할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점유를 회복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제도와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면, 임차목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임대차의 갱신횟수를 1회로 제한할 이유도 없다. 임대차 갱신제도를 도입한 입법례 중에 그 갱신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 “실거주”를 갱신거절이나 임대차 해지의 사유로 하는 입법례는 보편적이지만, 이러한 입법례들은 계속적 갱신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22년 8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초로 갱신된 임대차의 종료가 도래하기 전에 갱신요구권 행사의 횟수를 더 늘리는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개정 주택임대보호법 이후 가장 많은 분쟁 사례
Ⅱ. 임대인등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분쟁에 관한 법원의 태도
Ⅲ. 뉴욕주 임대차 안정화 법률상 실거주 갱신거절과 그에 따른 분쟁절차
Ⅳ. 뉴욕주 판례에 나타난 임대인의 “실거주의 진의”에 관한 분쟁사례
Ⅴ. 결론 : 갱신제도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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