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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덕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3 - 2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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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형사정책적 고려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법상 법률효과의 귀속과 형법상의 범죄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실재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무관한 문제이다. 자연인과 달리 의사와 육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은 자기책임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이 사안별로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을 과실추정설, 과실책임설, 무과실책임설을 일관되지 못하게 취한 것은 타당하지 못한 태도이며, 과실책임설을 취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충실하다. 헌재 2007.11.29. 2005헌가10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이후 우리 법제 전반의 양벌규정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결정은 과실책임설에 가까운 태도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에서 “구 국토이용법 제143조의 양벌규정은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주인 법인이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개정된 국토이용법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면책규정의 신설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서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서 타당하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재 2010.9.2. 2009헌가9사건에서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도 대법원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며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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