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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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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은 개인의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금융 거래 네트워크와같은 정보 통신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다. 또한,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의해킹이나 정보통신망장애죄를 범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수단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악성프로그램에 대하여 형사적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행위유형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컴퓨터 바이러스, 웜 및 트로이목마와 같은 일반적인 악성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악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정보 통신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아니라,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조항에 악성 프로그램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위한 목적의 조항도 고려해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및 배포뿐만 아니라 “제작행위”도 처벌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악의적인지여부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 및 해당 기술 구성을 고려한다면 제작행위를 처벌하는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악성프로그램의 단순한 배포외에도 ‘영리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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