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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호철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 제6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3 - 3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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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산물로 보존하고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문화재라고 한다.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왔다.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와 보호를 적극화하면서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다.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현재의 문화재 지정․등록 제도는 적어도 50년 이상 된 것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을 검토해왔고,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미래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문화재 제도나 미래유산 제도는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 사실상 목록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현대 문화재까지 포괄하도록 등록문화재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문화재보호기금이다.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넓히고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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