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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호철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대순사상논총 제48권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37 - 3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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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지정ㆍ등록하는 것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함이다. 보전ㆍ활용 대상으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문화재 지정ㆍ등록이다. 이러한 문화재 보전과 활용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이 문화재임을 알아차려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고 활용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지 않은 신종교들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것이 많지 않고, 자신들이 이어온 유산들이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미래에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것임을 인식할 때 문화유산답게 보전할 수 있다. 지정ㆍ등록 문화재 중에서 종교 문화재의 비중이 크나, 불교 문화재가 대부분이다. 신종교들도 50년,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왔으므로, 미래에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 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목록 작성,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에 중점을 둔 현상 변경 최소화,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종교계 내부 규정 마련,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와 보전ㆍ관리에 관한 연구 촉진, 문화유산과 그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리 등이 보전 기반 마련에 필요한 것들이다.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되기 전에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들이 많다. 종교계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문화유산 보전ㆍ관리 기반을 갖추는 것은 문화재 지정ㆍ등록 이전에 그 가치를 선제적으로 보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청계탑 등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인식할 때 적절히 보전할 수 있고,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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