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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진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5 - 33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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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사전예방제도에 관해 주요 국가의제도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현황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사전예방제도를 살펴본 결과, 첫째, 개인정보 적용설계에 관하여미국, 캐나다, EU,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은 법률적 기본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관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 독일 등은 별도 법률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법률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영하기도 하였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관하여 미국, EU, 독일 등은 자율규약실행을 위한 기구를 운영하여 실행지침을 제공하였으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민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적 공동규제를 실행하고, 그 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두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점검, 인증제도, 고충처리 등을 비롯한 민간분야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를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민간까지 확대 및 처벌규정 강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위한참여 확대 및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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