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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용원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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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선거제도의 운용의 성패에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각 후보자의 인물, 사상 등에 대한 검증수단으로 작용하여 유권자에게 있어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러한 점에서 보면 선거운동은 가능한 한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한 없는 자유는 자칫하면 무질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즉 선거가 재력이나 권력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선거의 공정 확보라는 두 가지 사상의 조화가 요구된다. 현실상 일본과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에 자유선거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하여서는 다이쇼 14년(1925년)에 제정된 중의원의원선거법(다이쇼 14년 법률 제47호)인 ‘보통선거법’의 검토가 요청된다. 1925년에 도입된 보통선거법은 국민에게 광범위한 정치참여의 길을 열면서 동시에 엄격한 선거운동 규제와 벌칙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별방문금지를 비롯해 공탁금제도 및 선거비용의 제한 등은 전후 1950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에도 존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구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일본적 규제라 할 것이다.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바, 우리에게 있어 시사성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중심의 선거법제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당부분 도입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본의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기원과 연혁,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비교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한 규제조치가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개혁이나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의 정책형성력과 그것을 실현하는 역량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며, 또한 정당으로서의 일상적 정치활동이 강조되고 거기에다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요소도 더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전의 선거운동 규제 및 통제가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선거규제 및 통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기임과 동시에 법원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접근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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