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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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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김남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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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제1공화국의 암울했던 과거에 대한 반작용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한 규제 중심의 법률로 제・개정되어 왔고, 특히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과 과학기술의 변화를 담지 못한 채 1963년 신설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모습에 대해 소음 발생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업 보호,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혐오감 방지 등의 이유를 들며 이 규제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공직선거법」과 달리,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소음을 규제하는 관련 법률은 현대 과학기술을 반영한 소음 규제기준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측정을 실시 후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중지 등 명령권을 부여했으며, 이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한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특히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관련 법률과 같이 완화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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