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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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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 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며 그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리적으로 가하는 폭력만이 성폭력이 아니라, 성희롱과 같이 언어로써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 또한 성폭력으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강력히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행을 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법은 성희롱에 대해 형법상으로는 아니지만,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크게 동의한다. 하지만 기존에 성희롱을 규제하는 법 이외에 형사법적 제재를 추가하여 성희롱을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엄연히 그 죄질이 다르다. 따라서 죄질이 엄연히 다른 성희롱과 성폭력에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법 집행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성희롱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성희롱은 형법에서 처벌하는 성폭력과 같이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형법 만능주의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지양하여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법원 판례에 따르되, 장기간 혹은 지나친 정도로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경범죄로 그 죄를 묻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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