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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劉馨珺 (台灣國立嘉義大學教育學系)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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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당대의 모의재판자료 즉 ‘擬判’을 통해서 당대 사인의 법률지식과 생활교육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문원영화』에는 50권의 당대 의판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총 1062건에 관한 것이다. 이들 당대 판결문[唐判]은 考試의 산물로서, 判文은 判題와 判詞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사인들의 예상문제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의 의판은 사인들이 필히 갖추어야하는 덕목인 身言書判에서 文理가 뛰어나야 한다는 요구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른바 ‘문리’라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과 사례 운용, 예법사상 등을 포괄한다. 이 연구는 법률사와 교육사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당대 의판에 보이는 법령에 대해서, 내재적 法意와 연원 · 연혁 외에도, 법과 사회 · 역사적 환경 · 특수사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았다. 논문의 연구목적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대 법률교육 특히 사인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답안을 작성하기까지, 당대교육이 어떤 기초훈련을 제공했는지 살펴보았다. 『蒙求』와 같은 계몽서적의 유전과 영향을 추적해보았다. 判詞와 응시생의 지식체계의 형성에 관해서는, 『經』 · 『史』와 훈몽소학의 교육적 내원을 갖는 판문(판결문)은 명확하게 법률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수험생의 법률지식이 취약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역대로 관원들의 審案에 있어서 법률조목의 운용은 최후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判題에 드러나는 생활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師學門」 16건의 판결에 보이는 법률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해보았다. 주제를 당대 중기이전의 생활규범까지 확대하여 논의해보면서, 사생의 법률관계와 한계에 대해서도 관찰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관원들이 소송처리 능력의 함양 그리고 고시제도와 실무통치능력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해보았다. 〈師學門〉의 판제와 예법교육에 대해서는, 教師聚衆과 사회안전, 학생 일상의례, 사인과 공인의 예의 그리고 사인 구학과 구관의 한계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사인들이 만약 審判에 관련되면, 신분은 관인과 같아지며, 禮는 가장 중요한 생활법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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