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호 (아주대학교)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3 - 265 (5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근로시간 단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노동정책과제이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 국회에서는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업무효율성 증대,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 새롭게 발생하는 근무형태 및 근로환경이 초래하는 새로운 노동법적 문제는 기존의 근로시간 총량을 중심으로 하는 단축과 규제가 아닌 보다 새로운 근로시간제도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개별 근로자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근로시간의 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은 매우 적합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의 요건이 매우 한정적이다. 이것과 비교해 외국의 입법례로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사용의 요건 없이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를 허용하는 등 보다 넓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의 요건을 확대하고, 나아가 재배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ⅰ) 개별 법령에 규정된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을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하거나, (ⅱ)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와 관련된 개별 법령을 만들어 체계화하고 개별적인 요건은 개별 법령에 규정하는 등 법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재배분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시간의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