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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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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연구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의 30.5%가 경험했다고 보고한 가장 주요한 차별의 유형이었다. 하지만 국내 법령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소수의 사건을 통해 그 구체적인 양상이 일부 드러나는 상황이다. 헌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교육권에서의 평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현장에서 대표적으로 보고되는 이 차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헌법이 용인하는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오해되어 간과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초중고등학생 9,82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환경에서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현되는 양상을 탐색한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학교에서 덜 존중받고 교육의 기회를 덜 제공받으며 차별의 결과 정신적 건강에 해를 입는 구조적 경향이 있음을 발견한다. 학업성적이 교육적 도구의 기능을 넘어, 마치 하나의 사회적 신분처럼 사람을 달리 대우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내의 일부 조례들에서 ‘학업성적’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바와 같이 국내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업성적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며,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철폐를 교육정책 안에서 하나의 주요한 의제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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