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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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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이사선임 의안의 상정과 표결방법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수인의 이사 후보에 관하여 1인마다 개별적으로 표결하지 않고 수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의안으로 표결하는 팩키지표결도 가능하다고 본다. 상장회사의 이사는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지만, 통지한 후보자의 사망, 중병, 구속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보자 교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통지한 후보자의 선임의안이 부결된 경우에까지 후보자 교체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취지가 몰각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집중투표청구권이 인정되는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한 회사에서도 선임할 이사의 수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된 수를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목적사항 외의 결의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상법은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부터 이사의 종류에 따라 분리선임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정관규정으로 집중투표가 배제된 회사에서는 분리선임과 통합선임은 원칙적으로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것이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고 의무선임비율 요건이 있어 분리선임하여야 한다. 집중투표청구권이 인정되는 회사에서 분리선임은 집중투표를 무력화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원에 대하여 집중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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