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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NGO학회 NGO연구 NGO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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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일반 시민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조례로 제정되었다.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조례가 제정된 2015년 이전부터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은 2017년 하반기부터 공모사업 형태로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의 근거는 도의회와 민주시민교육을 주관하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이 교육의 실시 주체인 시민단체 사이의 거버넌스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학교 내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리 성공적인 것 같지 않다.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주체들이 이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정치 의식화된 학생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교육부, 입시 중심의 수업을 원하는 다수의 학부모,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과다 업무에 반발하는 다수의 교사, 영/수 등 입시 위주의 교과 편성 등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요인들이다. 경기도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담보된 개별 주체들의 노력과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민주시민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회도 민주시민교육의 입법화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적인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가장 혁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를 회피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다. 국회도 모든 국민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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