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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승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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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형구분 및 평가·감독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제1호), 총수입액의 과반이 정부지원액인 기관(제2호), 정부가 지분보유 또는 임원임명 등을 통해 지배하는 기관(제3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어떠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에 완전히 일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라는 다분히 회계적인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정의한 것으로 공행정작용을 위한 주체로서 “공익실현의 목적” 즉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실질적 기준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고, 때문에 공공기관법상 지정된 공공기관이 행정법이론에 비추어 행정의 주체로서 공공기관으로 봄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정의 주체인 공공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관이 누락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개념이 가지는 공법적 흠결에 착안하여 공법이론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실질적 기준을 프랑스 공공서비스 법제 및 이론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공익적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 형식이 어떤 실정법에서 행정 현실에 대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식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어 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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