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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이재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9 - 87 (29page)
DOI
10.37926/KJIR.2022.09.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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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규직 근로관계의 인정・확인이 주된 쟁점이었다면, 현재는 전환·편입 이후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장 편입·전환 이후, 이들의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나, 법원이 개별 근로자의 적정 근로조건을 적극적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 입법 정책적으로 동종·유사 업무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전환·편입 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에 관한 주요 판결
Ⅲ. 근로조건 설정 기준에 관한 입법례와 동종·유사 업무
Ⅳ. 사용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차등설정권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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