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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라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7 - 1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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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졌다. 관련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보장한 결과 미성년 피해자를 반복된 조사와 진술요구에 무방비하게 노출시키고 있어 아동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부 법안 이외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다수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 역시 수사와 재판 절차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인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다. 따라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으로서 수사와 재판 절차 상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의 개정안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연령·발달수준·피해정도·피해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반대신문 없이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전문법칙의 특례규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제한·금지하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간과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절차상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의 2018헌바524 결정에 대한 검토
Ⅲ. 성폭력처벌법 개정입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아동인권 기준
Ⅳ. 정부 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Ⅴ. 정부 법안 이외 국회 발의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검토
Ⅵ.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의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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