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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日本學(일본학) 日本學(일본학) 제56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9 - 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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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계기 및 과정 그리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된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과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조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을 살펴 보았다. 야당이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전자의 법률은 결국 폐지되고 여당이 제출한 후자의 법률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제정 배경은 재일코리안에 대한 헤이트스피치가 횡횡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논의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헤이트스피치 해소 대책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책이 아닌 국민들에게 헤이트스피치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계발시키고 헤이트스피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률로 인해 행정기관이나 사법부에서 이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사회에서 재일코리안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 등에 대한 제재가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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