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5 - 130 (36page)
DOI
10.15539/KHLJ.56.3.4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로3권이 협약자율을 근거지운다, 또는 근로3권은 협약자율을 보장한다, 또는 협약자율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헌법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근로3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대립되는 당사자가 경쟁논리에 따라 대등하게 자율적인 교섭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순된다. 협약자율은 ‘집단적으로 행사된 사회적 자치’로서 사적 자치에 관해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집단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과 하위법률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와 제29조 및 제30조 등의 규정의 합동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동시장 노동력거래의 방식이다. 말하자면 협약자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노동력 거래방식으로서 노동력을 주고 받는 조건과 그 내용을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협약자율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파업과 직장폐쇄를 계약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한 사적 자치의 한 모습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과 하위의 노동조합법 규정들이 단결체라는 집단을 이루어 행하여지도록 하기 때문에 집단적이다. 그리고 헌법 제33조가 구조적으로 종속된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호목적으로 근로3권을 부여하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협약자율은 ‘집단적으로 행사된 사회적 자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협약자율은 근로3권에 의해서 단선적으로 근거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 집단성,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목적과 방법을 각각 규정한 헌법 규정과 하위의 노동조합법의 합동작용으로서 복합적 콤플렉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근로3권이 협약자율을 근거짓는다는 의견은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을 그대로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