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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3 - 94 (22page)
DOI
http://dx.doi.org/10.22397/w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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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요구하는 헌법질서는 형벌법규의 내용에 의하여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형벌법규의 내용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잔학하고 가혹한 형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범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형벌은 헌법뿐만 아니라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 죄형균형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과 관련되어 있다. 즉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특정범죄에 대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해 어떤 범죄의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비례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이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죄형균형의 문제는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적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규정의 적정성과 형벌규정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죄형균형의 판단은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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