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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7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7 - 1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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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에 있어 외국법인의 영업소 소재지와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할 경우 실질적 관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상의 보통재판적 논의도 더불어 고려하면서도 각종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통재판적과 실질적 관련성의 관계는 양자를 100% 따로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보통재판적을 통해 실질적 관련성이 얼마나 도출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ⅰ)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할 경우 보통재판적 검토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시사항과 ⅱ)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에서 ‘가장’을 삭제하자는 견해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포섭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국제재판관할의 판단에 있어 외국법인의 영업소 소재지상 보통재판적과 실질적 관련성의 관계의 재검토 논제에 있어서는 ⅰ) 양자의 관계 재정립, ⅱ)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상 한정 범위, ⅲ) COVID-19 Pandemic 하에서의 외국법인의 영업소 범위 재설정, ⅳ) 외국법인의 대리점 소재지 규율 방안, ⅴ) 외국법인의 자회사 및 모회사의 영업소 소재지 가능성 ⅵ) 양자 범위를 고려한 실질적 관련성 정도의 판단 기준의 구체화 방안을 재검토하였다. 양자의 관계 재정립 논의를 강제징용 판결에의 적용 및 검토한 논의에서는 ⅰ) 일본국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상 보통재판적의 독점근거의 ‘합리성’ 및 ‘비합리성’의 양면적 표상, ⅱ) 일본법인의 보통재판적 요소와 부합한 예견 가능성 측면의 합리성, ⅲ)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중 실질적 관련성 근거 제시의 합리성, ⅳ) 일본법인의 가상(Virtual) 영업소에서의 국제재판관할 정립, ⅴ) 일본법인의 보통재판적 영업소상 소재지의 독점근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부재의 아쉬움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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