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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1 - 102 (32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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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인권 및 군인의 기본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은폐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으며,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 역시 유발시켰다. 그동안 우리는 군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 사법제도의 예외적 상황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 사법제도는 수사, 기소 절차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휘관의 입김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상 권력분립원리가 심각하게 저해되어왔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성폭력 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수사와 재판을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면서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상과 같은 제도 변경들은 그동안 군 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군 사법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군 사법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군대의 특수한 성격을 배려하여 군사법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 사법제도는 입헌적 통제 하에서 헌법 질서와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유지?개선?발전되어야 할 것이고, 군인들과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도록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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