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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환경철학 제19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19 - 1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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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물의 민영화가 초래한 물의 공공성 침식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갈증이라는 신체적 상태를 해소하는 차원에 그치는 행위가 아니다.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는 것 역시 ‘살아 있음’ 과 ‘살아 감’을 뒷받침하는 필연적인 인간행위다. 때문에 물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기 이전에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재이자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물 산업 육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물을 경제적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나 인간에 의해 소비되는 단순 상품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적극 수용하면서 물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 민영화는 자본을 통해 물을 소유하고 공급하는 주체의 사적권력이 시장논리에 근거하여 물이라는 공공재의 평등한 분배에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 권리 이전에 생존권을 존중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공공성의 침식은 시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되어야할 사회·경제적 재화나 서비스가 시민 모두를 위한 것에서 그 일부나 소수의 계층들만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공공성을 지닌 재화나 가치가 항상 평등과 정의의 문제를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러한 공공성의 침식이 단순히 분배나 정의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권력의 주체로서 시민이 지닌 정치적 역량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때, 그것은 보다 큰 틀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로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물 민영화가 지닌 한계와 위험을 드러내고 물의 공공성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사회적 운동과 실천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에서 필자는 물은 경제적 자원이기 이전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물 민영화는 그런 관점을 위반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시도라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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