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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7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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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팔렌 체제에서 출발한 주권국가와 국가영토 중심의 국제법 질서에서는 회사의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 범위는 19세기 말부터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세기 후반에 급증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급격히 뚜렷해지게 된다. 회사는 이제 국제투자법을 통해 국제법상의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되게 되었고 주권국가를 상대로 국제법정에서 국제법을 원용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에 관한 국제법학계에서의 논의를 국제투자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회사의 국제법적 지위의 변화가 가지는 경제정책적, 국가전략적 함의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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