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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예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9 - 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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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관련 시설물의 사후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례를 토대로 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한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최근 효율적인 사후활용을 위해 운영 주체를 재단에서 전문성과 재정건전성을 갖춘 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현행 세법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상당한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것이다. 이는 공사의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공사의 여수세계박람회 공공개발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달리, 종전 운영주체인 재단은 사후활용 지원 취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후활용을 위해 취득하는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받았다. 수정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은 운영 주체가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사후활용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단에게 적용되었던 지방세 감면이 공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재단에게 적용되었던 여수세계박람회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규정이 공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개정방안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에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 조례에 따라 감면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의 공공개발 추진시 재정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련 지역 및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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