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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옥 (단국대학교) 송동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68 - 202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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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혁신이 논의되는 오늘날 입법평가는 높은 품질의 규제 마련을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실시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역시 2022년부터 사전적 영향평가제도인 규제영향분석과 사후적 영향평가제도인 입법영향분석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을 통한 규제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고, 의원입법안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법영향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이 독립된 별도의 제도로써 운용되고 있어 양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EU는 입법과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비례성을 강조하는 이른바‘선진 입법(Better Law-Making)’을 EU 입법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입법평가제도인 영향분석과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U 입법평가제도인 영향분석과 사후평가는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또한, 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모두 입법적 규범과 비입법적 행위 등 EU의 모든 규범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도 영향분석의 실시와 사후평가의 범위 및 강도에 재량을 부여하여 제도운영에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EU는 서로 다른 입법체계와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입법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EU 입법평가의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혁신을 위하여 규제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획일적인 법규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평가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과 입법영향분석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을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규제로 확대하면서도 규제영향분석 실시에 예외를 두어 경직적인 규제영향분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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