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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81 - 1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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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제도보장에 불과했던 지방자치제도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히 제12장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부울경메가시티 출범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비록 출범 직전에 좌초되었지만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계속 추진되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법제도 계속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잘 운영될 수만 있다면 수도권 밀집이 큰 문제인 우리의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조합보다 발전된 형태의 더 강한 협력체로서의 연합의 형태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정하고 있다. 그 특성을 비교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간의 물리적 결합에 가깝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간의 화학적 결합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리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난해한 점이 있기에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의 구성방법, 단체장의 선출방법 등이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상 개념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어렵기에 의회구성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규약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규약이 가지는 규범력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지치단체 규약, 특별지방지치단체 의회,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지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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