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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3 - 186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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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의 증가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실체법상 권리의 내용과 순위는 국제사법 제9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에 의하고, 선박경매절차는 법정지법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선박집행에 관한 각국의 실체법이나 절차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의 경매결과를 선적국이나 제3국이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의 정책에 달려있다. 선박경매가 종료된 경우 매수인이 선박에 관하여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효과가 경매를 실시한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어야만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 2007. 5.부터 국제해법회(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를 거쳐,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 초안을 성안하였다. UN 총회는 2022. 12. 7. 위 협약안을 채택하면서, 가능한 한 2023년 베이징에서 협약 서명식을 열도록 인가하였다. 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은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 발효하게 된다. 중국, 스위스를 비롯하여 협약을 적극적으로 비준하려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위 협약의 발효요건은 쉽게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협약을 비준하면,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선박등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 보호 등 여러 가지 사항에서 국제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위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협약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개관하면서, 협약의 적용범위와 경매통고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협약은 선박경매 결과 매수인이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은 일체의 저당권 및 물적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을 말한다. 협약은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하여 규정할 뿐, 선박경매절차나 선박경매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법원이 한 결정과 같이 법정지법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절차에 대하여는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협약은 (i) 경매가 회원국에서 실시되었을 것, (ii) 선박이 경매 당시 선박경매국의 영역 내에 현존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경매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매 당시’란 ‘경매개시결정 시부터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협약 제4조는 경매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매통고는 경매절차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통고를 받지 못하면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채권자에게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경매통고는 독립된 의무가 아니라 협약 제5조에서 정하는 선박경매증서의 발급을 위한 요건으로 기능한다. 통고를 받을 자는 등기소, 저당권자, 등기된 물적 부담권자, 권리를 신고한 선박우선특권자, 통고 당시의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및 용선등기소이다. 경매통고는 선박집행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송달의 방식에 의한다. 통고 내용은 협약 별지 1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통고는 신문 또는 선박경매국 내에서 접근 가능한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통고는 협약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위탁기구에 전송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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