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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31 - 3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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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사전적 위헌법률심판권을 통해서 대부분의 예산법률을 심사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통제는 ⅰ) 프랑스 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통제, ⅱ) 예산법률의 목적과 무관한 규정에 대한 통제, ⅲ) 예산법률의 의회 내의 토의절차에 대한 통제, ⅳ) 예산법률의 내용에 대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의 예산법률은 단순히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일반법률과 동일하게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정하는 헌법질서 또한 준수해야 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예산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예산법률의 의회 내 토의 절차, 예산법률의 내용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는 태도는 우리의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위한 논의 특히 개헌안의 구체적 설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수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해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경우 예산법률의 제정이 의회와 정부 간의 권한배분의 관점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함으로써 의회와 정부의 예산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노력이 헌법질서에 부합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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