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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5 - 1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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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은 성 주류화의 법적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원칙에 근거를 두고 도입된 제도이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목적과 근거가 분명하고, 나아가 성인지 대상사업은 예산으로 정한 세부사업과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주도되는 일이 많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성인지 예산이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일 성인지 예산이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때, 종래의 규범통제 척도인 법치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은 물론, 예산 특유의 재정통제 준칙인 경제성원칙도 함께 성인지 예산의 헌법적 한계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인지 예산의 헌법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통제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사법적 통제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성인지 예산을 포함한 예산 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국회의 예산 심의절차가 헌법적 원리까지 고려한 실질적 심사에 이를 수만 있다면, 이로써 양성평등과 실질적 재정민주주의에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헌법적 근거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지하고, 성인지 예산의 편성, 심의・확정, 집행, 결산으로 이어지는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헌법적 한계가 준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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