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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정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33 - 260 (28page)
DOI
10.29305/tj.2024.2.2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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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심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에 따라 ‘국가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루어지는데, 200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다. 2008년을 전후하여 국회에서는 포스코 같은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와 같은 체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심사 법제는 법체계적 정합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2008년 당시 발효되었던 한ㆍ일 BIT와 한ㆍ칠레 FTA상의 국가안보 예외조항은 국가안보 상황을 전시 등의 긴급상황, 군수품 관련이나 핵물질과 관련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므로 외국인투자에 안보예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ㆍ일 BIT와 한ㆍ칠레 FTA는 국내법적인 지위가 ‘법률’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시행령은 상위법인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법률 문언에서는 국가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은 국가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외국인투자의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채 외국인투자심사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외국인투자의 제한업종과 제한내용이 규정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문언 구조는 제1호 제한업종과 제2호 외국인투자심사를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1호 제한업종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투자 자유화 과정에서 미개방된 업종이거나 지분율 취득 등 제한을 두고 있는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투자심사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국가안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하는 제한이 부가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진 분야에 대한 심사와 전면적 투자 자유화가 되지 않은 제한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시행령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국인투자 허가제, 인가제, 신고제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별개의 제도에서 유래된 문구들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라는 하나의 조항으로 단순 통합된 점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라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내용 안에 ‘제한업종’과 ‘외국인투자심사’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체계정합성 차원의 문제 뿐 아니라 해석상의 불명확성도 초래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인투자심사의 도입과 발전
Ⅲ. 외국인투자심사 법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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