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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13 - 143 (31page)
DOI
10.29305/tj.2024.10.2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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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소송사기(집행사기)는 판결절차에서의 소송사기의 한 영역으로만 논의됐다.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유사한 제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념, 목적, 법률, 기관,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각 소송사기의 법리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특히, 집행사기의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소송사기와 대비되는 고유한 법리가 발전되어 왔는데 이에 주목하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판례를 중심으로 집행사기의 고유한 법리를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인 소송사기와 달리 집행사기에 있어서 판례는 집행기관의 심사대상 해당성을 기망행위의 1차적 판단요건으로 제시한다(심사대상 법리).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 집행개시요건의 구비 등 심사대상에 관한 기망이 아니라면 애초에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판례는 심사대상이 아닌 ‘집행권원의 유ㆍ무효’, ‘집행채권의 존부’에 관한 기망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엇갈리고 실무상 혼동이 야기되고 있다. 생각건대, 집행권원의 유ㆍ무효, 집행채권의 존부는 강제집행 신청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전제사항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기망은 기망행위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례의 ‘심사대상 법리’는 집행권원의 유ㆍ무효, 집행채권의 존부에 관한 기망행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집행개시요건의 구비에 관한 기망행위는 현실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적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둘째, 판례는 판결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재산상 이익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지위라고 보는 것과 달리, 집행사기의 재산상 이익은 청구권의 현실적 실현이라고 본다. 두 절차의 이념과 제도적 차이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다른 강제집행과 달리 유독 추심명령을 통한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는 추심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개시단계에 불과한 점, 추심명령만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추심명령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협력 없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통한 금전채권집행의 경우에도 추심금 수령 등 청구권이 실현되는 시점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민사집행법상 금전집행 개관
Ⅲ. 집행사기의 기망행위
Ⅳ. 집행사기의 재산상 이익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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