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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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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데, 권리를 확정하는 소송절차가 끝나더라도 그 권리(私權)를 실현하는 마지막 민사집행절차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제집행의 현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려는 집행관이 이러한 강제집행에 피하려는 집행채무자의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곳은 항상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그 이유는 집행관은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있다는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사실상 채무자의 저항에 대한 경찰관의 원조를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확보된 집행권원에 기재된 내용대로 강제집행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법치주의와 더불어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사집행의 실현은 집행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 관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정당한 법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집행관의 직무와 강제력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를바탕으로 실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강제권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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