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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 - 188 (1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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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보전처분과 본안을 통해 계속하여 얽히어 있던 방대한 이론적 틀이 결국은 집행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집결됨으로써 그 귀결점을 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민사집행을 이른바「민사의 종합예술」이란 말로 일컫기도 한다. 재판에서 기껏 승소하여도 집행을 통하여 그 내용대로 권리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 재판에 기한 판결은 사문(死文)에 불과하며, 또한 예컨대 만일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그 실행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담보제도는 공허한 이상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민사집행 분야는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관련 판례 및 법리가 매우 발전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이래로 벌써 12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분리, 제정된 이후 민사집행사건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사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론적ㆍ법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관한 판례의 발전도 괄목할만한 것이어서, 민사에 관한 대법원판례 중 직접적으로 민사집행 영역을 다룬 것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전자소송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재판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법문화가 민사집행법 분야인데도 민사집행법이 법학 학문으로서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의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그 동안 우리 민사집행법의 변천과정과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등장한 각종 제도와 주요 판례 등을 세밀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있다. 나아가 현행 민사집행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부동산집행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보전처분, 최저매각가격제도, 공유자 우선매수권제도, 부동산인도집행에 있어서 문제, 유치권의 남용의 문제 등과 채권집행에 있어서 불완전의무공탁의 실효성 여하와 각종 배당요구종기 규정의 문제 및 보전처분에 있어서 간접강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과제 등 이론적ㆍ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문제점 등을 거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보좌관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실체법에 정통한 법관을 민사집행법 연구인력으로부터 사실상 배제해버린 점 및 사법연수원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민사집행법 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은 앞으로도 계속 민사법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법이론을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해당함은 틀림이 없고, 판례 또한 이 분야를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법이론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진 잠재적인 연구인력이 많아야 하는 것인데도 작금의 현실이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우리의 법현실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속히 인식하고 그 잘못된 흐름에 대하여 의미 있는 반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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