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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흥수 (법무법인 바른)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2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 - 102 (9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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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1960. 7. 1. 이래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말 그대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일본에 대한 의존은 번역적 계수단계에서 시작하였던 것이 이제는 전혀는아니라도 상당히 자유스러운 입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측면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에서 보듯이 일본의 법과제도를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하되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모습이 보인다. 이 같은 기류는 대법원이 아닌 학계 주도의 입법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다. 이는 민사집행법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연구자들이 독일에서공부를 하고 오는 등의 관계로 굳이 일본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것 때문일수도 있다. 반면 실무계의 연구자들의 경우는 학계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실무계 연구자들의 일본자료 의존도도 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느낄 정도로 덜하다. 판례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판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심지어는 일본의 하급심 판결의 영향력도 상당하였다), 아직도 일본 판례가 앞서 나온 것들이 무시하기 어려울만치 많지만, 현재의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본의 영향에서 거의 자유로운입장인 것으로 보이고(확인하고 충분히 참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 문언이 달라서인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일본과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앞서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판례주도로 우리 민사집행법이 성큼성큼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상황이지만(요즘 우리나라 법학은 판례주도 양상이 강한데, 민사집행법의경우 그 경향이 특히 더하다), 연구자들의 숫자나 연구역량 면에 있어서는아직 일본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소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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