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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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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699 - 73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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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누어지고,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다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가 열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기보다는 행정벌, 금전적 제재수단,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행정집행을 대체하거나 또는 개별법을 통해 한정적으로만 인정하려 했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등의 수단을 허용하는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주체는 상대방에 대한 권익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간편하게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 특히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의 문제점으로서 법적 근거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행정집행수단의 문제와 각 집행수단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집행제도의 정립과 체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의 체계화의 필요성은 주로 비금전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에 있어서 문제되므로, 금전적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인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인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밀한 의미의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은 아니지만, 긴급한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행해지는 강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집행제도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논의의 범위
Ⅲ. 행정집행제도의 현황
Ⅳ. 행정집행의 법적 근거상의 문제
Ⅴ.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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