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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5卷 第1號(通卷 第119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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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제도는 과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직적이고 수직적 직장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제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는 단순히 기존의 민형사 책임 추궁 체계와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소해야 할 근기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사실상 <특정 근로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괴롭힘제도를 통한 괴롭힘>의 문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의 불완전성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요소를 재정비해야 할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괴롭힘’의 개념적 속성은 ‘지속성’과 ‘반복성’에서 찾아야 한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통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괴롭힘행위를 하게 된 계기나 동기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지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다른 한편 직장 내 괴롭힘제도의 성패는 사후적인 구제가 아니라 예방에 달려 있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 내부에서의 자체 문제해소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제3자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개인정보와 비밀, 사생활 보호 등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법적 효과는 가해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국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질서 체계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초래하게 된 기업 내 질서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추가적 조치 의무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계약관계와 ‘괴롭힘’ 간의 관계
Ⅲ.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헌법적 근거
Ⅳ.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 요소 재검토
Ⅴ. 직장 내 괴롭힘 규율체계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재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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